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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46호 경제

알뜰 소비 Q&A 영어교재·테이프 반품 원해

포장 뜯은 제품 비용 지불해야

내용
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영어교재·테이프 반품 원해

 

묻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집에 오는 길에 영화 무료 티켓을 받아와서 함께 보러갔다. 그런데 상영한 것은 영화가 아니고 영어교재 홍보용 필름이었다. 업체는 교재를 보내 줄 테니 보고 마음에 안 들면 15일 이내 반품을 해도 된다고 했다. 교재와 테이프가 도착해 테이프 3개를 보았으나 아이 수준과 맞지 않아 바로 반품을 하겠다고 했다. 업체는 반품기한 이내라도 제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위약금을 내지 않고 제품을 전부 반품하고 싶다.

 

 

포장 뜯은 제품 비용 지불해야

 

 

답하고>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구매한 방문판매의 경우 물품 훼손이 안된 경우 등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복제가 가능한 CD나 테이프 등은 포장을 뜯었을  경우 청약을 철회를 할 수 없다. 소비자는 포장을 뜯어 본 테이프만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 물품은 반품하면 된다.<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2-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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