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투자 길잡이 ⑬ 달라지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 축소·의료비 중복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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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알뜰 투자 길잡이 ⑬ 달라지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액 축소·의료비 중복 허용
절세차원 넘어 세테크로 활용해야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급여생활자들이 한 푼이라도 더 공제를 받으려면 달라지는 기준을 잘 알아야 한다. 절세 차원을 넘어 세테크로 불리는 연말정산.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알아보자.올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축소된다. 종전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공제했으나, 올해부터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공제해 준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중복 공제를 허용한다.
당초 의료비와 신용카드의 중복공제는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결제방식이 구분된 의료비 영수증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올해까지 중복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은 종전 매년 1월~12월 지출 분에 대해 적용되었으나 올해는 1월~11월 지출분까지만 적용된다. 내년에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의 지출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된다.
종전에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했으나 올해부터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허용됨에 따라 한도가 300만원으로 인상됐다.그 외에도 올해 말까지 정치자금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 초과 기부 금액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노부모를 모시고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고 본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1명 당 10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서호기·CJ투자증권 구포지점>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12-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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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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