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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871호 경제

부산신항 등 관세자유지역 지정

재경부, 내년부터 법인세 등 감면혜택

내용
 내년 상반기 중 부산지역의 부산항 부산신항 양산ICD(내륙컨테이너기지) 김해공항 등을 포함한 주요 공항과 항만, 그 배후지역이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관세자유지역(Free Zone)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9일 다국적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물류산업을 활성화, 우리나라 주요 공항 항만을 21세기 동북아 물류기지로 육성키 위해 관세자유지역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관세자유지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마련중인 법안에 따르면 관세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 투자지역 업체들과 동일하게 법인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임대료 등이 감면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자유지역은 기존의 수출자유지역, 종합보세구역과 비교할 때 제조업이 아닌 물류업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내 물품에 대해서는 간접세를 부과하지 않은 점 등이 다르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실제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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