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244호 경제

알뜰 소비 Q&A 구입한 의류 반품하고 싶어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내용
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구입한 의류 반품하고 싶어

 

 

묻고> 인터넷을 통해 여성용 재킷과 바지를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했다.

며칠 후 옷을 받았지만 광고 내용과 품질에 차이가 있고, 색상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업체에 반품하겠다고 했다. 업체는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반품은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구입한 의류를 반품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답하고> 물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판매업체와 반품 제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업체는 소비자의 반품 요청이 있을때는 제품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다만 제품을 훼손했거나 몇 번이라도 입은 경우에는 반품할 수 없다. 소비자는 청약 철회서 3통을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보내 추후 논란거리를 없애야 한다. <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1-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44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