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소비 Q&A 구입한 의류 반품하고 싶어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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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구입한 의류 반품하고 싶어
묻고> 인터넷을 통해 여성용 재킷과 바지를 주문하고 대금을 입금했다.
며칠 후 옷을 받았지만 광고 내용과 품질에 차이가 있고, 색상과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업체에 반품하겠다고 했다. 업체는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반품은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구입한 의류를 반품할 수 없는지 궁금하다.
7일 이내 청약 철회 가능
답하고> 물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훼손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 판매업체와 반품 제한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도 업체는 소비자의 반품 요청이 있을때는 제품 대금을 환불해야 한다. 다만 제품을 훼손했거나 몇 번이라도 입은 경우에는 반품할 수 없다. 소비자는 청약 철회서 3통을 작성해 내용증명으로 업체에 보내 추후 논란거리를 없애야 한다. <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11-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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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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