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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42호 경제

알뜰 소비 Q&A - 중도 해지 때 위약금 내야 하는지

내용
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중도 해지 때 위약금 내야 하는지

 

묻고>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연회비인 140만원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보름쯤 지난 후 사정이 생겨 결혼정보업체에 중도 해지 의사를 밝혔더니 위약금 20%를 공제한 후 나머지를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시간이 지났는데도 결혼정보업체는 가입비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또 한번도 소개를 받지 못했는데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위약금 뺀 80%만 받을 수 있어

 

답하고>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서비스 시작 전에도 위약금 20%를 뺀 80%만 환불토록 되어 있다. 요즘 결혼정보업 사업자들이 규정을 위반한 위약금 요구나 잔액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므로 소비자들은 가입 전에 관련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 보아야 한다.<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1-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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