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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42호 경제

알뜰 투자 길잡이 ⑪ 퇴직연금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중 선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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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투자 길잡이 ⑪ 퇴직연금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중 선택

 

운용 규모·펀드 성과 꼼꼼히 따져야

 

 

지난해 말 퇴직연금제가 시행된 이후 조폐공사 등 공공기업에서 부터 일반기업까지 퇴직연금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주는 제도이다.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노·사합의가 필요하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등 두 가지로 운용되고 있다.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이 확정되는 방식으로 현행 퇴직금제도와 유사하다.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은 사전에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으로 적립식 펀드와 유사하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 중 어떤 유형이 유리한지 기업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회사 경영이 안정적이고 장기근속이 요구되는 직종에는 확정급여형이 많다. 또 회사의 수명이 짧은 벤처기업, 연봉제로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기업이거나 이직이 잦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경향이다. 두 가지 모두 담보대출은 가능하지만 확정급여형의 경우 중간인출이 허용되지 않고 이직할 경우 이전이 불가능한 반면 확정기여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직할 경우 이전이 가능하다.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운용규모나 펀드성과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금융상품 선정 등을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서호기·CJ투자증권 구포지점>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11-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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