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869호 경제

공유수면 관리 대폭 강화

실시계획인가 후 공작물 설치

내용
 오는 8월9일부터 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바다 등 공유수면에서의 건축물 설치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관리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공작물을 설치시 사용허가 후 설치하면 되었으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설치해야 한다.  또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와 폐기물 폐유 유독물 기타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종전 1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무단점용·사용료 1백20%를 부과하게 된다.  그밖에 △원상회복 명령 등 관리청의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됐다.  한편 시는 8월11일부터 9월말까지 쓰레기 폐선박 폐어망 등을 버리거나 무허가 음식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869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