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대폭 강화
실시계획인가 후 공작물 설치
- 내용
- 오는 8월9일부터 개정된 공유수면관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바다 등 공유수면에서의 건축물 설치 및 법령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관리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공작물을 설치시 사용허가 후 설치하면 되었으나 사용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설치해야 한다. 또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와 폐기물 폐유 유독물 기타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종전 1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무단점용·사용료 1백20%를 부과하게 된다. 그밖에 △원상회복 명령 등 관리청의 명령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 벌금에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됐다. 한편 시는 8월11일부터 9월말까지 쓰레기 폐선박 폐어망 등을 버리거나 무허가 음식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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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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