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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36호 경제

알뜰 소비 Q&A부당 지급한 수수료 돌려받고 싶어

서류갖춰 구·군 지적과 신고해야

내용
제목 없음

알뜰 소비 Q&A  부당 지급한 수수료 돌려받고 싶어

 

묻고> 시내 한 아파트를 부동산 중개업자 소개로 1억7천만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중개업자가 아파트를 판 사람의 수수료까지 합해 300만원을 요구해 할 수 없이 지불했다. 그 후 아파트를 판 사람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수수료 100만원을 지불했다고 한다. 중개업자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더 받은 것이다.부당하게 지불한 수수료를 되돌려 받고 싶다.

 

서류갖춰 구·군 지적과 신고해야

 

답하고> 주택 중개수수료는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매매일 때 거래 금액의 1천분의 5 이내로 8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의뢰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부동산 중개업자가 요율을 어기고 수수료를 더 챙겼을 때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등을 가지고 구·군 지적과에 신고하면 된다. <부산시 소비자상담실 888-409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9-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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