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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36호 경제

알뜰 투자 길잡이 ⑨ 직불카드 우대·소득공제 대상 확대 예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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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투자 길잡이 ⑨

 

내년 개편 세법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야

 

직불카드 우대·소득공제 대상 확대 예정

 

 

매년 8월이면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다. 내년에 시행될 개정 세법은 국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공포하기 때문에 3개월 이상이 걸린다. 세금을 줄이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법이 확정되기 전에 내용을 알고 대비해야 하는 것은 투자자의 기본.하지만 세법 원문은 딱딱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내년 시행 예정인 세법은 첫째, 일반인의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 축소이다.

내년부터는 일반인에 대한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한도가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축소된다. 노인, 장애인 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6천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생계형저축과 동일하게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세금우대 대상에 추가될 예정. 개정 세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므로 오는 12월31일까지 가입한 기존 저축은 만기까지 4천만원의 한도가 유지되므로 서둘러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또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생계형저축 중 여성의 경우 55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이 낮아지게 된다.둘째, 농·수협 예탁금 등에 대한 세제지원은 연장되나, 가입한도는 축소된다. 현행 농·수협, 금고 등의 예탁금은 1인당 2천만원으로 비과세가 적용되었으나, 농어민·서민에 대한 지원제도인 점을 감안해 시한은 3년 연장하되 1인당 한도를 1천만 원으로 줄인다.그 외에도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연말소득공제 중 직불카드 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된다. 미용·성형·보약 등에 들어간 비용도 소득공제 혜택 대상이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서호기·CJ투자증권 구포지점>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9-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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