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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28호 경제

청소년 ‘알바생’ 보호 나섰다

부산노동청, 근로시간 준수·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

내용
제목 없음

청소년 ‘알바생’ 보호 나섰다

 

부산노동청, 근로시간 준수·임금체불 등 집중 점검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오는 25일까지 만 18세 미만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늘고 있는 중·고생 등 아르바이트생의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다.

중점 관리 대상 업체는 일반음식점, 주유소, 편의점, PC방 등이며, 점검 내용은 근로시간 준수 여부, 임금체불 여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이다.

또 사업주와 청소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 보호관련 규정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부산노동청은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기한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을 경우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신고하거나 부산지방노동청 홈페이지(www.busan.molab.go.kr)에 접속해 피해 구제 방안을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산노동청은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와 근로계약서 체결 △하루 일하는 시간 7시간 준수 △최저 임금(시간당 3천100원) 보장 △일하다 다쳤을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와 보상을 받을 것 등 ‘청소년 알바 9계명’을 선정 발표했다. ※문의:부산지방노동청(850-6370)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8-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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