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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16호 경제

<알뜰 소비 Q&A>혼수용 가구세트 해약하고 싶어

대금 10% 공제 후 해약 가능

내용
묻고>가구점에서 혼수용으로 장롱 침대 화장대 소파 식탁 등을 총 600만원에 구입키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가구점에 해약을 요구하고 먼저 지불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이미 물품 배송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해약은 불가능하다며 계약금 줄 수 없다고 한다. 답하고> 계약금을 지불했지만 물품을 받기 전에 해약할 경우 선금에서 전체 물품대금의 10%를 뺀 후 돌려받을 수 있다. 즉, 계약금 100만원에서 물품대금의 10%인 60만원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가구를 구입할 때 계약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해 보관해야 하고,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는 사제품에 주의해야 한다. 또 가구 도착 즉시 주문한 제품과 같은지, 운반 중의 흠집이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소비자 상담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5-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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