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검사 내달 23일까지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두 달동안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대상은 상거래 및 증명에 주로 사용하는 2천kg 미만의 질량계 저울류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다. 점검사항은 변조여부, 영점조정 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미필여부, 불법 계량기 사용여부 등이다. 부산시는 검사에서 합격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정기검사필증’을 발급해 주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파기하거나 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계량기 점검은 구·군별로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한다. 부산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업체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문의:공업기술과(888-316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5-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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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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