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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12호 경제

알뜰 소비 Q&A > 회원권 중도 해지 비용 너무 비싸

내용
스포츠센터 영업사원의 권유로 6개월 이용 회원권을 구입했다. 운동복, 운동화, 라켓 등을 받고 며칠동안 운동한 후 이용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센터 측은 위약금과 한달 이용료, 운동복과 라켓비용까지 내라고 한다. 중도 해지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다. 10% 공제 후 환급…직접 방문해 확인 필요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운동 시작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에서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운동을 시작한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품목은 계약서에 금액을 명시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해 줄 필요가 없다. 스포츠센터를 이용하려면 직접 방문해 위치 시설 강습 수준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소비자 상담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4-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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