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소비 Q&A /속아서 구입한 화장품 취소 원해
부모동의 없는 계약 ‘효력없어’
- 내용
- 묻고) 시내에서 길을 가다 설문조사에 응해주면 피부테스트를 해준다고 하는 말에 속아 화장품세트를 구입했다. 이 후 부모님 몰래 할부금을 두 번 지불했으나 부모님이 알게 되어 취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취소 방법을 알려 달라. 답하고)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대금 일부를 지불하고 물품을 조금 사용했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때에는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되며, 위약금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요즘 입학 시즌을 맞아 들뜨기 쉬운 신입생 등에게 접근하는 화장품 판매 조직이 많다. 피해 접수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미성년자인 신입생들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데도 부모에게 계약사실을 알리지 않고 혼자 고민하거나 어쩔 수 없이 대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겠다. <소비자 상담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3-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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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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