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조례 21일까지 시민 의견 수렴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경의무 면제 등을 뼈대로 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재래시장 조경 의무 면제 △연면적 100㎡ 초과 330㎡ 이하 단독주택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범위 조정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조정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내용 삭제 등이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6월말까지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문의:건축주택과(888-492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6-03-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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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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