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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06호 경제

알뜰 소비 Q&A - 집에서 산 건강식품 반품하고 싶어

계약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품 가능

내용
Q = 판매원이 집으로 찾아와 건강식품이 몸에 좋다고 권해 80만원어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만2천원을 현금으로, 나머지 76만8천원은 24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다음날 너무 비싸고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서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 요청서를 발송했다.  현재 제품은 받은 상태이나 판매사가 반품을 지연, 회피하고 있다.계약금을 돌려받고 할부 결재도 되돌리고 싶다. A =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고 싶으면 계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반품 할 수 있다. 단, 물품이 상한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추후 청약철회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잘 한 일이다.  보통 무료관광이나 공짜 사은품 제공, 경로잔치는 제품 판매가 목적인 상술일 가능성이 높다.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는 건강식품은 대부분 그 효과가 과장되어 의약품이 아닌 보조식품임을 명심하고, 개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함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 상담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3-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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