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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204호 경제

알뜰 소비 Q&A - 속아서 받은 상품 돌려주고 싶어

내용
Q = 홈쇼핑에서 이용고객에게 사은품으로 인삼을 보내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나중에 따로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 의심 없이 받았다.  몇 일 후 상품과 함께 15만원을 송금하라는 안내장을 받았다. 또 돈을 송금하면 돈만큼 핸드폰 공짜 통화권을 준다고 해서 돈을 보내지 않았다.  그 후 업체로부터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강제로 물품원가 88만원을 강제로 빼간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상품은 아직 개봉하지 않은 상태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 달라. 〈정정영〉 반품과 함께 내용증명 보내길 A = 이 건은 전화로 무료상품 안내를 하고 나중에 대금을 청구하는 업체의 전형적인 판매수법이다.  상품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훼손하지 않았으면 반품·취소가 가능하다.  또 상품의 내용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취소를 할 때는 나중에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과 함께 보내는 것이 좋겠다. 〈소비자상담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6-02-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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