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 마늘 반입 제한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발생 억제 위해
- 내용
- 부산시는 5월1일부터 잎과 줄기를 제거하지 않은 비포장 마늘의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반입을 억제키로 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줄이고, 소비지 쓰레기 발생 억제, 도매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비포장 마늘의 반입을 억제키로 하는 한편 포장 출하자에게는 포장재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도매시장 법인, 공판장과 함께 포장출하의 조기정착을 위해 마늘 주 출하지와 상인에 대한 포장출하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출하자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시는 표준규격 포장 출하자에게는 포장재비(매당 5백90원)를 지원하고, 경매 및 하역 우선순위 부여, 출하장려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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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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