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쌀 시장 개방
<강준규 동의대교수·경제학>
- 내용
-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쌀 시장 개방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1995년 1월1일에 우루과이 라운드(UR)가 발효되면서부터 야기된 것이다. UR은 국제교역에 관한 총괄적 규범을 제정하였고 이를 관할하고 국제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설립하였다. UR 협정의 ‘농산물 시장의 수입 개방’에 따르면 농산물도 시장을 100% 개방하여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세에 의해서만 보호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모든 농산물 교역에 대해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원칙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모든 농산물의 교역에 관세 이외의 각종 수입장벽을 일체 인정하지 않고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국내·외 가격의 차이를 관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을 뜻하는데 이를 관세화라고 한다.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수입 자체는 자유롭게 허용하기로 했지만 몇몇 나라, 극소수 품목에 한해 관세화를 일정기간 유예시키는 예외를 허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곡인 쌀에 대해 관세화를 10년 간 연기하여 2004년까지 유예 받았는데 올해 말로 그 기간이 끝난다. 이런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유예기간 중 국내소비량의 일정비율을 낮은 관세로 수입해야 하는데 이를 최소시장 접근(Minimum Market Access: MMA)이라 한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의무수입물량은 국내 쌀 소비량의 1%(1995년)~4%(2004)였다. 이제 우리의 선택은 쌀 수입개방 즉 관세화로 가든지 아니면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늘이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쌀 수출국들과의 협상에서 상대국들이 쌀 의무수입물량을 7% 이상 요구하면, 400% 정도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고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면 개방이 유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11-2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14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