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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35호 경제

중기 신규 인력 채용땐 지원금

내용
중소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하면 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 달부터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주요 골자는 △중소기업이 복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고용을 늘일 경우 3천만 원 안에서 투자비용의 50%와 초과 고용 땐 1인당 120만원 △신상품 개발 등을 위해 전문인력을 새로 채용할 경우 1인당 분기별로 36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해 직원을 채용할 경우 1인당 분기별 180만원 △3년 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실업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채용 후 6개월 간 월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월30만원을 1년 동안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 부산지방노동청(640-2428)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10-2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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