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기 좋은 부산 만든다
외국인 투자촉진조례 개정…14일까지 의견 수렴
- 내용
- 부산광역시가 외국인 투자촉진조례를 개정하는 등 외국기업 유치에 팔 걷고 나섰다. 부산시가 외국기업이 투자한 액수의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돌려줄 수 있는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에는 종전 외국인이 부산에 투자할 경우 땅값의 30%를 지원해주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앞으로는 부품소재산업 등 고부가가치산업의 경우 땅값뿐만 아니라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 등 투자금액의 15%를 되돌려 준다는 것.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학교를 지을 때만 재정 지원을 했지만 개정안은 학교뿐만 아니라 병원을 짓거나 확장할 때도 최대 50%를 지원해 준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에 공이 큰 민간인과 법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무원일 경우 인사에서 우대 조치를 해 주는 것이 개정 조례안의 골자. 이밖에 다국적기업의 지사, 연구소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컨설팅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이처럼 부산시가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은 중국 등 외국인 투자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고 부산을 동북아 투자거점도시로 만들고자 하기 때문. 부산시는 외국인 투자촉진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오는 14일까지 기관과 개인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9-0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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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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