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기업 요율 감면
- 내용
-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장애인 채용기업 등에 대해 보증요율을 감면한다. 기보는 채용규모에 따라 기준보증요율 1% 대비 최고 0.3%의 보증요율을 감면하며, 보증신청기업이 신규채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지역특화산업 영위기업과 여성창업기업에 대해 영업점장 재량으로 0.1%의 보증요율을 감면한다. ※문의:기술신용보증기금(465-230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5-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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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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