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 소유 면적 대폭 확대
가구당 900평까지… 농지제도 규제 대폭 완화
- 내용
- 주5일 근무제 확대, 웰빙 선풍, 전원생활 등에 따라 도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이 대폭 늘어난다. 부산광역시는 정부의 농업 개방 방침에 따라 주말농장의 가구별 소유 면적을 늘리고 농지 상속과 이농 시 농지구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강서구와 기장군 등 시역 내 농촌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개방에 따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가구당 990㎡로 제한된 주말농장 소유 면적을 2천975㎡로 늘린다. 또 1인당 농지의 상속 상한선인 9천900㎡로 제한된 농지의 상속도 폐지되고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를 짓을 때 필요한 농지 구입제한도 철폐된다. 또 농지취득자격제도를 농지취득신고제로 바꾸고 경제자유구역 등의 지역에서 소유·이용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시는 시역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429만7천540㎡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시는 5월 중에 정부안이 확정되고 농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4-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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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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