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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08호 경제

주말농장 소유 면적 대폭 확대

가구당 900평까지… 농지제도 규제 대폭 완화

내용
주5일 근무제 확대, 웰빙 선풍, 전원생활 등에 따라 도시민들의 여가활동 공간이 대폭 늘어난다. 부산광역시는 정부의 농업 개방 방침에 따라 주말농장의 가구별 소유 면적을 늘리고 농지 상속과 이농 시 농지구입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이 같은 조치는 강서구와 기장군 등 시역 내 농촌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 개방에 따른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가구당 990㎡로 제한된 주말농장 소유 면적을 2천975㎡로 늘린다. 또 1인당 농지의 상속 상한선인 9천900㎡로 제한된 농지의 상속도 폐지되고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해 농사를 짓을 때 필요한 농지 구입제한도 철폐된다. 또 농지취득자격제도를 농지취득신고제로 바꾸고 경제자유구역 등의 지역에서 소유·이용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시는 시역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는 429만7천540㎡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산업단지와 주거단지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산시는 5월 중에 정부안이 확정되고 농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4-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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