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능력개발비 지원
- 내용
- 부산지방노동청은 직장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4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사업체 근무자 등이다. 일반과정은 수강비용의 80%, 정보화기초과정은 100%, 외국어과정은 50%를 지원한다. ※문의:부산지방노동청(851-740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4-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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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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