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 전문건설협 부실시공 추방 캠페인
- 내용
-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가 ‘불법·부실시공 추방’ 캠페인에 나섰다. 협회는 시민들에게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는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등을 발급할 수 없고 △피해가 났을 경우 보상이 전무 △건설공사 계약 이전에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할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 협회는 또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 이상이면 반드시 건설업 면허가 있는 건설업자에게 시공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건설부조리신고센터(633-0260)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3-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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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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