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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105호 경제

주택건설 절차 대폭 준다

내용
오는 4월부터 주택 건설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부산광역시는 건축 규모가 5만㎡ 이상 대규모 사업인 경우 개정 주택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 승인권한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 구·군에 위임된 주택 사업계획 승인 권한 중 부지면적이 5만㎡ 이상인 사업인 경우 부산시장이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주택건설에 필요한 민원처리는 11개 절차에 5~6개월이 걸리고 있으나 사업승인권한 변경으로 6개 절차에 3개월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3-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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