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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97호 경제

경제단신 / 식품진흥기금 융자

내용
 부산광역시는 올해 60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식당 등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융자금액은 식품제조업소·가공업소는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시설개선자금은 금리는 연 3%.  화장실개선자금은 1천500만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1%.  융자 대상은 부산시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로 관할 구군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해당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할 구 군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4-01-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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