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신 / 식품진흥기금 융자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올해 60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해 식당 등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융자금액은 식품제조업소·가공업소는 1억원,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시설개선자금은 금리는 연 3%. 화장실개선자금은 1천500만원까지이며, 금리는 연 1%. 융자 대상은 부산시내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로 관할 구군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해당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관할 구 군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4-01-1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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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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