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최대 3억 원 저금리 대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지원 등 이자율 연 1∼1.5%
- 내용
부산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소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 융자 자금은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다.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부산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 지원에 나선다(사진은 자금 지원으로 시설을 개선한 업소 모습).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 자금은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1천500만 원까지,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다.
대출이자율은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 1.5%며,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연 1%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융자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구·군 환경위생과로부터 융자지원 대상 결정 통보를 받아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또 마련된 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25-02-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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