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미등록차량 취득세 추징
320대 적발 8천500만원 부과
- 내용
- 자동차 관련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도 차량 등록을 고의로 안하고 있는 차량주인에게 부산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지방세 징수에 나섰다. 시는 지난 7, 8월 두달동안 200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뒤 허가기간(국산자동차 10일)이 끝난 미등록 차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과세대상 320대를 적발해 취득세 8천500만원을 이달중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 주인들이 법정기한내 등록을 하지 않고 미등록 상태에서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는 이유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정식 등록시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등록세,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면 2천만원짜리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세금이 195만원(등록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1년간 자동차세 55만원)인 반면,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에는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만 물면 되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미등록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달 9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등 불법차량 단속에 나서 적발된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추징키로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0-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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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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