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체 미등록 외제차에 전국최초 취득세 추징
247대 1억3천여만원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끝난 뒤에도 차량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외제차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했다. 시는 지난 3월10일부터 4월30일까지 16개 구군별로 200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시등록허가를 받은 뒤 국산차 10일, 외제차 40일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끝난 미등록 외제차의 소유주가 부산에 거주하는 247대에 대해 취득세 1억3천300만원을 5월 납기로 추징했다. 시는 이와 함께 서울 경기도 등 타시도에 사는 외제차 소유주 652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취득세를 추징토록 통보했다. 시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외제차 소유주들이 등록세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 임시번호판을 달고 다니다 단속에 걸리면 10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7-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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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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