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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404호 의정

시의회 소통캐릭터 `부름이' 부르면 달려갑니다

소상공인 대상 무료 저작권 이용 신청 접수

내용

"소상공인 여러분 부름이 캐릭터 디자인 사용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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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시의회 소통 캐릭터인 `부름이'(사진) 저작재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지난 2월 20일 밝혔다. 부산에 영업소를 둔 소상공인이 부름이 디자인을 활용해 기념품을 제작·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부름이는 `시민과 함께하는 부산 바다'를 표현한 부산시의회의 캐릭터다. 부산의 `부'와 올바름의 `름'을 따 `부산의 올바름'을 뜻한다. 부산시민 곁에 있는 친근한 부산의 바다라는 뜻이기도 하다. 부산시의회가 시민의 부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겠다는 다짐도 담았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023년 11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고 신청만 하면 저작재산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술이나 담배 같은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품과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홍보물이나 부름이 이미지를 떨어뜨릴 디자인에는 활용할 수 없다.


캐릭터 사용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부산시의회에 사업계획서와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허가 후 3년 동안이다. 시의회는 앞으로 연중 수시 모집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부름이를 활용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문의:부산시의회 홍보담당관실(051-888-8422)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4-03-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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