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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404호 의정

시의회, 신혼부부·청년·임산부 지원 더 꼼꼼하게

제318회 임시회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속속 제·개정

내용

청년고용우수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가족 배려 주차구역으로


신혼부부 주택마련 대출 지원 연장 대상 확대


저출생, 청년 인구의 유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 2월 열린 제318회 임시회에서 부부·아이·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속속 제·개정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청년고용우수기업의 시세 감면 조항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인증기간 동안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6월 열린 제314회 정례회에서 제정된 `부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후속 조치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인 청끌기업(청년이 끌리는 기업)에 선정된 100개 사 중 매년 5개 가량을 청년고용우수기업으로 뽑아 지원을 강화한다.


결혼과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임산부가 주차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혼부부에게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를 개선했다.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 개정해 임산부를 포함한 6세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의회는 임산부에게 이용편의와 출산장려 등의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했으나, 운영실태조사 결과, 주차 차량 절반 이상(56.7%)이 대상이 아닌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임산부가 아닌 여성이나 남성 모두 이용할 수 없어 비워져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조례의 이용 대상을 임산부에서 영유아 동반 가족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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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저출생 등 지방 인구 감소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강화한다(사진은 지난해 8월 부산시의회가 지역 어린이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한 아동정책대회 모습).


조례는 부산시가 부산시청을 비롯한 공공건물에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백화점·병원 등 공중 이용시설 시설주에게는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도록 했다. 가족배려주차구역에는 임산부·영유아가족이 이용하는 차량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다. 부산시와 구·군이 임산부·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마련할 때 비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부산시는 지난 2020년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부합산 소득 연간 8천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최대 2억 원 대출 및 연 2.0%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기간 내 자녀를 출산하거나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참여자에게는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원기간이 끝날 때 임신 중인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지원기간 연장기준을 `출산한'에서 `임신 또는 출산한'으로 확대한 것. 이 조례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준호 의원은 "부산시 거주 신혼부부의 무주택 및 대출 비율이 높은 것은, 결국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있다"며, "소득기준 등의 점진적 완화를 통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의회는 2024년 첫 회기인 제318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청으로부터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조례안 35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4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 44건, 수정가결 1건, 보류 1건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의회와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보류했다. 다음 회기인 제319회 임시회는 3월 4∼14일 11일 간 열린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4-03-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40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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