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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14호 의정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로 보전해야"

부산시의회, 손실 보전 정부 촉구...5년간 손실액 1천 214억원

내용

8-2 도시철도 무임승차 보전
 

부산시의회는 지난 7월 28일 열린 제31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과 공익서비스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 등 공익서비스 관련 입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1984년 정부 주도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해 적자 누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당기순손실은 2천95억 원으로, 이 중 58%인 1천214억 원이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은 부산도시철도의 이 같은 적자는 부산지역의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위원장은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1%로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았다”라며 “2030년에는 부산의 노인 인구 비율이 29%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은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도시철도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3-08-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1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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