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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12호 의정

부산시의회, '청년 머물고 싶은 부산' 전폭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지원 조례 제정
부산 청년 기준 18~34세 → 18~39세로 변경

청년사업 대상자 65만 → 85만명으로 확대

내용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회가 ‘청년이 유입되는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5월 31일 ‘제35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청년의 안정적인 삶과 일상의 행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년G(지)대 부산’ 구축 사업을 발표했다. △인식개선 교육혁신 △일자리·창업 △주거·주거환경 △가족문화 참여·연결 4개 분야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천735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부산시의회도 관련 조례 제‧개정으로 ‘청년이 머물고 싶은 부산’ 만들기에 힘을 더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21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부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청년의 기준을 기존 18~34세에서 18~39세로 변경했다. 새로운 기준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부산시의 청년사업 대상자는 약 65만 명에서 85만 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조례는 부산시가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문과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설 것을 명시했다.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한층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됐다. 부산시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미취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년인력 양성사업, 취업역량 강화 사업,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인턴취업 지원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15-1 6월 14일 행정문화위원회 현장방문
△부산시의회가 지난 6월 21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열린 제314회 정례회를 폐회했다(사진은 지난 6월 14일 부산관광공사를 방문한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들).


제314회 정례회 폐회… 64개 안건 처리


부산시의회는 지난 6월 21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열린 제314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의회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승인했다. 


이와 함께 조례안 43건, 동의안 16건, 의견청취안 1건, 승인안 4건 등 모두 64건의 안건을 심사해 58건을 원안가결하고, 5건을 수정가결, 1건을 심사보류했다. 


한편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부산시정 현안 사업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부산관광공사를 찾아 지역 관광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6월 13일 부산시의료원을 찾아 의료진들과 만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격려했다. 교육위원회는 6월 13일 대신중학교, 구평초등학교를 찾아 교육현황을 점검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6월 9일 테크노파크 분원 등 공유재산 및 관련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3-07-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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