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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207호 의정

결혼 비용·신혼집 마련 … 신혼부부 고민 덜어 준다

부산시,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시의회,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 제정

내용

8-2 이미지투데이 

코로나19 팬데믹과 사회 분위기 변화,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 등의 이유로 결혼이 점점 줄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부산 지역 혼인 건수(초혼기준)는 2011년 연간 1만6천78건에서 2021년 9천140건으로 40% 넘게 줄었다. 부산시와 부산시의회가 신혼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친다.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로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최대 2억 원(임차 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지원한다. 지난 1월 300세대, 3월 400세대 등 지금까지 모두 700세대를 지원했다.
 

3분기(6월)와 4분기(9월)에도 각각 400세대씩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및 문의는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나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부산시의회도 결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3월 23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결혼친화환경 조성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의 심리적·재정적 부담감을 덜고, 결혼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부산시가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과 정보 제공,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 등의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결혼식장을 건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결혼 축하금 지급과 공공결혼 서비스 제공 등 결혼 친화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2-05-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0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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