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120호 의정

부산시의회 취약계층 돌봄 제도 마련

공공후견제도 이용 확대
공영장례 활성화 등 지원

내용

11-1 시민 후견
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시의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마련한다. 11월 2일~12월 14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속속 발의되고 있다. 


□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능력 결정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재산관리와 법률 행위를 돕는 것을 '후견'이라고 한다.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공후견인은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발급, 병원 진료,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을 대리인의 자격으로 수행한다. 현재 민법상 지자체의 후견제도에 대한 포괄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장이 후견 청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공공후견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 외에도 친권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 학대피해 노인 등을 포괄하는 '공공후견제도'를 마련해 부산시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인영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 계층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친권의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후견제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후견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의사결정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 시민이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시 공영장례 조례안'이 발의됐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업체에 의해 빈소없는 약식 장례로 처리되고 있다.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장제급여'를 지급해 처리하고 있다.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연고자가 없거나, 인수를 거부·기피해 무연고 사망 처리된 인원은 2018년 208명, 2019년 237명, 2020년 345명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중 저소득층에게 장제급여를 지급하는 구·군은 동래·동·서구, 기장군이다. 부산시의회는 16개 구·군이 일괄적으로 공영장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공영장례 지원 방법, 지원대상을 정하고, 부산시가 공영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김혜린 의원은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무빈소 직장 처리되고 있어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도, 가족과 지인의 애도의 시간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 조례안을 통해 공영장례라는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영장례 조례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12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11-2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20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