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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6호 의정

민주화의 성지 부산 4·19혁명 유공자 예우 더 높인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 보훈명예수당 확대

내용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일어난 4·19혁명. 부산에서도 중·고·대학생·시민 등 2만여 명이 시위에 나섰다. 이들의 헌신에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한층 성숙할 수 있었다. 이런 4·19혁명을 기리기 위해 서구 중앙공원내에 4·19민주혁명위령탑과 부산민주항쟁기념관 등을 세워 매년 이를 기리고 있다. 여기에 부산시의회가 4·19혁명의 유공자와 유족 등의 예우를 높이는데 힘을 더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9월 15일 제299회 4차 본회의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산에 거주하는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다. 


11-1 419혁명 기념식 

△부산시의회가 4·19혁명 유공자를 기리고 예우를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사진은 지난 4월 19일 서구 중앙공원 4·19민주혁명위령탑 앞에서 열린 제61주년 4·19혁명 기념식 모습).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우리 사회에서 더욱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 범위부터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고 조례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4·19 유공자는 각각 사망자와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상자, 건국포장을 받은 공로자로 나눠 수당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4·19 유공자 및 유족뿐만 아니라 특임유공자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특임유공자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거나 관련 교육 훈련을 받은 공로자와 부상자 등이 해당된다. 부산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4·19 유공자·특임유공자 200명을 포함해 모두 400명이 추가됐다.


김태훈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호국영령과 민주열사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이라며 "부산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10-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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