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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6호 의정

고층 빌딩 강한 바람, 미리미리 예방하자

화제의조례-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

내용

지난 2020년 8월 태풍 마이삭이 부산에 상륙해 지역 고층 빌딩 사이로 거센 바람이 불었다. 그 여파로 빌딩 창문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바람이 높은 빌딩 사이를 지나가면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풍을 '빌딩풍' 이라고 한다. 50층 이상의 고층빌딩이 많은 부산에 전국 최초로 '빌딩풍' 피해 예방을 의무화하는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9월 15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산시 빌딩풍 예방 및 피해 저감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빌딩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시가 안전 계획을 세우고 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마련된 것. 조례는 부산시가 빌딩풍 예방·대비와 피해를 줄일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것 등을 담았다.


10-2 마린시티 야경 - 이미지투데이

△빌딩풍 피해 예방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례가 부산에서 제정됐다(사진은 부산의 고층빌딩이 모여있는 해운대 마린시티 전경).  사진-이미지투데이


조례에서 말하는 '초고층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부산에는 2020년 9월 기준 44개 동에 이른다.

조례는 빌딩풍 피해를 막기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규정한다. △빌딩풍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한 관련 시책 마련 △시민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교육 △빌딩풍 예방·피해 저감 계획 수립·시행 △초고층건축물 현황, 빌딩풍 발생 및 피해 현황 실태조사 등이다. 빌딩을 관리하는 사업자에게도 부산시의 빌딩풍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의 책무를 부여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진홍 의원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부산시가 시민 안전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며 "빌딩풍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부산시는 건축허가 시점부터 각종 재난과 빌딩풍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빌딩풍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10-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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