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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07호 의정

부산시의회 '부산형 자치경찰제' 힘 더한다

제295회 임시회 자치경찰 관련 조례 3건 처리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지역 실정에 맞춘 자치경찰제 도입에 힘을 더하고 있다. 지난 3월 30일 제29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 3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경찰 조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이다.

'자치경찰 조례'는 자치경찰 역할의 범위와 자치경찰 위원회 임명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 조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관련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신설하고 관련 부서와 공무원을 배치하기 위해 일부 개정했다.
조례 제정으로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에 앞서 2개월 가량 시범 운영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의회는 시범 운영을 통해 자치경찰제 정착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인 제도 도입과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10-1 자치경찰제 시민토론회

​△부산시의회가 부산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사진은 지난 3월 9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부산형 자치경찰제 성공 정착을 위한 시민 토론회 모습).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태훈)는 자치경찰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직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사기진작을 위해 부산시 공무원에 준하는 복지 및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더해 수정 가결했다.
기획재경위원회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

김태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 조례 제정을 위해 시민토론회, 경찰청직장협의회 간담회 등 시민 의견을 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상임위 차원에서 자치경찰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부산형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경찰제란?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경찰 활동이 가능하고, 소속 지역에 대한 귀속감이 높아 경찰관의 친절도·적극성 등을 높이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0년 12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부산시는 지역 현안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해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준비단TF를 신설해 부산경찰청의 자치경찰 실무추진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4-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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