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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1912호 의정

"아이 놀 권리, 조례로 보장하자!"

내용

화제의 조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세 아이의 학원 수를 모두 합치면 36개.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한 방송인 가족의 교육열 이야기가 공개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런 교육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빡빡한 생활 속 어린이는 행복할까?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아동 종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9∼17세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7.6점 보다 1점이나 낮은 것으로 최하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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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이미지투데이​


부산지역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부산광역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했다. 제28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부산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가 그것. 조례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학교장은 시간, 공간, 프로그램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또 놀이시간 확보, 놀이공간 마련 및 재구성, 프로그램 개발, 교원연수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며 놀이 실태에 대한 조사 실시,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위원회 구성, 역량강화 및 교육·홍보, 학교현장의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조항을 담았다.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부산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시민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시민준비위원회는 아이들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해 왔다.

조례를 발의한 교육위원회 이순영 의원은 "아이들의 놀 권리 보장이 선언적으로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학교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며 "교육청 조례와 더불어 18세 미만 전 아동을 포괄하는 부산시 조례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주환 의원은 "매번 OECD 최하위권으로 나타나는 아동의 행복지수가 개선되는데, 이 조례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9-11-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19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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