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 미이행 과태료 부과
시, 12개 택시업체에 3백만원씩
- 내용
- 부산시는 지속적인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수입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은 동신운수 등 12개 업체에 각각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가 지난 7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1단계 대상(차량 1백50대 이상 보유업체) 12개 업체는 전액관리제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이 제도시행의 필수요건인 「운행기록 기능부가(타코)미터기」 설치도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에 따라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하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대형업체의 솔선수범을 촉구하기 위해 보유차량 대수에 따라 -1단계(8월):보유차량 1백50대 이상인 14개 업체 -2단계(9월):보유차량 1백 이상 1백50대 미만인 24개 업체 -3단계(10월):보유차량 1백대 미만인 67개 업체 등으로 구분 처분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 또는 요금 전액을 받부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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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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