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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69호 의정

‘부산시 공공기관 고졸자 5% 우선채용’ 조례로

처우 차별금지 조항도 … 박성명 의원 발의

내용

부산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를 시 산하 지역공공기관 등이 우선 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발의됐다.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박성명 의원이 최근 발의한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가 그것.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고, 부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 기관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5% 이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채용된 고교 졸업자가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차별 금지 규정도 명시해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성명 의원은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것은 구인과 구직 간의 미스매치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학벌에 따른 차별을 없애는 등 재능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함께 구인자가 필요로 하는 고졸자 취업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상 채용 비율은 의무 조항은 아니지만 부산시장은 해마다 고졸자의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1개월 안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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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3-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6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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