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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767호 의정

부산 어르신 4명 중 1명 나 홀로 생활

시의회, 독거노인 지원조례 제정 위한 정책간담회 … 노인 1인 가구 매년 7% 증가 추세

내용

부산지역 홀로생활 어르신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부산시 독거노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산복지개발원 등 사회복지 활동가와 전문가, 부산시와 시의회 담당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경제수준, 사회활동, 건강 등 모든 영역에서 열악한 독거노인 지원조례 제정 내용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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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0일 '부산시 독거노인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부산시는 노인인구 51만6천명 중 24.5%(12만6천, 2015년), 노인 4명 중 1명은 독거노인으로 생활하고 있다"며 이는 2012년(10만) 대비 3년만에 21%나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7% 이상의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조례안은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독거노인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독거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통합운영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조례에서 '독거노인'이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으로 일상적 위험에 취약해 정기적인 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제외했다.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은 "부산도 더 늦기 전에 독거노인 지원조례를 제정해 저소득 노인을 넘어 일반화되고 있는 노인 '독거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효성 높은 조례 제정으로 홀로 지내는 노인 지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부산시 노인복지업무편람 자료에 따르면 부산은 144만 가구 중 1인 가구 47만(33.2%), 2인 가구 32만(22.8%), 3인 가구 28만, 4인 가구 26만(18.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일시적 분거가 아닌 가족분화, 고령화, 비혼, 미혼 증가로 가족구조 자체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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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귀영
작성일자
2017-02-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76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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