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967호 의정

연령대기제 폐지^인사예고제 실시

부산시, 7월1일 시행

내용
부산시는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지난 1998년부터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 시행해 오던 연령대기제를 폐지하고 공로연수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인사제도를 대폭 개선해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 사전예고제, 특정부서 인원의 공개모집,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인사 우대, 전문행정인(주특기제 도입) 양성 등 일련의 인사 시스템을 개선키로 했다. 연령대기제 폐지에 따라 올 하반기 연령대기 대상이 됐던 전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시와 일선 구^군의 1942년 하반기생 사무관 이상 27명의 근무기간이 올 연말로 연장된다. 시는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1년이내에 정년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 단계적으로 축소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6-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67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