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설정
12일부터 6월말까지
- 내용
- 4개월간 대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은 12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4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내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본인이외에 가족이나 의사, 교사 등이 가족구성원 환자 등을 신고하는 경우도 자수로 간주키로 했으며 자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수사 및 기소유예 처분하거나 훈방조치하고 자수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01 또는 127번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3-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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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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