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경조사 어디까지 알려도 될까?
시의회, '알기 쉬운 의원 행동강령' 해설집 전국 첫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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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경조사 어디까지 알려도 될까?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이해동)는 최근 상황에 따라 의원들의 행동기준을 쉽게 설명한 '알기 쉬운 의원 행동강령' 해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의원들은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경조금품을 받는 것도 제한한다. 친족이나 소속 직원 등을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고 금지 조항으로 못을 박았고,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부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근거와 제정 배경, 조문별 해설,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의 비교, '행동강령자문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관계,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비교, 주요지적 사례 등 행동강령 전반을 담고 있다.
전문 용어 등을 포함한 행동강령 조례를 쉽게 풀어 쓴데다 다양한 사례와 삽화, 그리고 풍부한 예시 등을 곁들여 시의원들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해동 의장은 "청렴도 평가 전국 1위의 빛나는 전통을 계속 이어 의원들이 향후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이귀영
- 작성일자
- 2014-11-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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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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