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 인상
시민참여 유도·위반업소 경각심 높여
- 내용
- 부산시는 1월부터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인상하는 등 시민들의 부정·불량식품 추방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무허가식품을 제조·판매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신고하면 3~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왔으나 1월부터 보상금을 인상, 3~30만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무허가·무신고 식품 등의 제조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영업행위별로 구분, 식품첨가물 제조업은 3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은 20만원, 즉석판매 제조가공 및 소분·판매업은 15만원, 식품운반업 및 보존업은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새로 규정을 신설해 무신고 용기·포장제조 영업행위를 신고할 경우 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 첨가 또는 병원성 미생물 오염식품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인체에 해로운 식품제조·판매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면 일괄적으로 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신고내용의 위반정도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20만원, 영업정지 15만원 등으로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신고보상금을 인상해 생활주변에서 자주 발생하는 부정·불량식품 추방 활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위반업소·업체에는 경각심을 높여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1-1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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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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