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선·범칙어획물 단속 강화
8일부터 치어 포획행위도
- 내용
- 부산시는 설날을 앞두고 8일부터 17일까지 불법어선들의 범칙어획물 위판행위와 치어를 포획하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4개 단속반을 편성, △우범해상에서의 불법어업행위 현장 단속 △항·포구에서의 불법어획물 위판행위 및 불법어선 출입항 통제 △금지 체장 이하의 치어를 포획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반은 항·포구 및 해역을 책임 단속하면서 불법정치성시설물 철거도 병행해 실시하며, 위판장의 치어 위판행위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가덕도 인근 부산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무허가불법 굴종묘생산시설에 대한 철거지도와 홍보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어업자 및 불법어구·제작·소지·판매처·운반업자는 전원 사법조치하고, 검거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불법어업예방대책 교육을 실시해 수자원을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1-1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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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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