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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43호 의정

100억이상 공사 ‘계약자문회의제’ 도입

시, 입찰공고부터 전반적 사항 검토 신뢰도 제고

내용
부산시는 올해부터 ‘계약자문회의제’를 운영,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계약자문회의를 통해 사업소와 공사 공단 및 출자기관에서 추진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방법부터 입찰공고 문안, 입찰과 적격심사 등 계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정식 계약 전에 세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당 부서와 실무자들이 회계예규 등을 임의적으로 해석해 일부 공사계약과정에서 업무착오 등으로 사회적 물의와 시정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자문회의는 재정관을 의장으로 하고 계약부서인 회계재산담당관과 계약담당을 비롯해 건설본부 총무부장 서무과장, 상수도본부 총무부장 재무과장, 대규모 공사가 많은 도시개발공사 총무과장 및 해당 공사의 기술직 간부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시는 계약자문회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억원 이상 공사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입찰공고 전부터 자문회의에 부치고, 결정된 사항을 수용하도록 해 계약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1-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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