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941호 의정

내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접수

23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내용
부산시는 14일부터 23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내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접수한다. 내년 1월8일부터 3월말까지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은 일반노무 정보화 사회복지업무보조사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구군의 예산과 지역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사람, 행정기관 등에서 증명하는 노숙자 등이다. 61세 이상 65세 이하인 경우 구청장 또는 군수 등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지역특수성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사업참여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근로대상자는 연령 세대주여부 부양가족수 재산상황 장애인 실업기간 등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해 선발하며 정보화추진사업 등 각종 DB구축사업 여성복지도우미 등 특별한 기술과 자격 등이 요구되는 일부사업은 연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 근로조건은 1일 8시간 주5일 근로에 사업특성과 노동강도 등에 따라 각 1만9000원, 2만4000원, 2만9000원 이하로 지급한다. 공공근로 신청시 구직등록필증과 의료보험증을 지참해야 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12-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4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